관세는 우리가 해외직구나 수입을 할 때 상품 가격만 보고 구매하면 나중에 관세와 부가세 등 예상치 못한 금액이 추가로 나오게 되어서 싸게 구입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총 금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잘못 신고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물건이 묶이고 벌금이나 폐기처분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원할한 통관이 필요합니다. 관세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과 코드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계산하는 방법
관세란 무엇일까요? 관세는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가져올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관세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이 되고 부과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가격 산정
관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물품의 가격+ 운임+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물품가격 + 국제배송비= 과세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관세 계산
과세가격에 해당하는 물건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관세율은 상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입해서 가져올 제품의 관세율이 만약 8%이라면
● 과세가격 x 8% = 관세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될까요?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부가가지세 10%를 적용합니다.
우리는 수입 통관을 하면서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관세는 위 계산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부가세는
물품가액+ 관세 의 10%가 부가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관세,부가세 되에 또 부과되는 항목이 있나요?
일부 품목에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고가의 핸드백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이 복잡하시다면 간편하게 관세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미리 계산하셔서 예상세액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품목바다 적용되는 관세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유의해서 계산해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해외 직구 물품이 관세를 알고 싶다면?
사업자 통관이 아닌 간단한 내 물건의 통관 세액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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